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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요구 텍사스주 선거법도 투표권 침해" [ USA-Community]
mason (16-07-22 01:07:30, 108.41.49.224)
제5순회 연방 항소법원, 유권자 ID법 개정 판결
위스콘신주 선거법 일시 중단 이어 또 제재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텍사스주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전망이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20일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투표 규정으로 지적돼 온 텍사스주 유권자 ID법이 소수계 유권자를 차별하고 연방 선거권리법을 위배한다며 텍사스주는 신분증이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전날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법이 텍사스주와 비슷한 유권자 신분증 제시 규정을 의무화한 위스콘신주 선거법을 일시 중단시키는 판결에 뒤이어 내려진 것으로 전국 30여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 선거법에 대한 개정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 선거법은 위스콘신주와 마찬가지로 투표소에서 유효 신분증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선거신분증, 권총소지 허가증, 군대 신분증, 시민권 증서나 여권 등이다. 위스콘신주와 다른 점은 텍사스주는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운전면허증 외에 다른 주정부나 연방정부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규정이 소수계와 저소득층 유권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권자 단체 등과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한 트레이 마티네즈 피셔(민주.116선거구)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주 선거법에 차별적인 요소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 선거법을 추진한 공화당 측은 신분 도용에 의한 선거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인 그레그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선거 사기는 현실이다. 텍사스주는 투표소에서 불법 투표 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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