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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는 위헌" [ USA-Community]
mason (16-07-21 01:07:23, 108.41.49.224)
연방법원, 위스콘신주 선거법 예비판결
\"법에 따른 유효한 신분증 발급 불가능\"
올해 본선거 때 사유 설명 후 투표 가능

유권자들에게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위스콘신주 선거법이 일시 중단된다.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법은 19일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이 올해 본선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도록 예비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렸다고 의회 전문지 더힐이 20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 시민자유연합(ACLU)이 위스콘신주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것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번 예비판결은 올해 본선거에서 주 선거법을 임시 유예시키는 법원의 명령이다.

린 아델맨 판사는 \"투표 권한과 자격을 갖춘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현재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가 2011년 제정된 위스콘신주 선거법에 따른 유효한 신분증을 발급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스콘신주 유권자 신분증법(Voter ID law)으로 불리는 이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은 주 교통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각 군대에서 발급한 신분증, 그리고 여권이다.

이들 외에 인정되는 신분증은 시민권 증서와 교통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일반신분증 신청 접수증(45일 유효기간)등이다.

그러나 시민권 증서의 경우 투표 당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따라서 합법적 시민이면서도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 군대에 가지 않았고 여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사실상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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