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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뉴욕주 '퍼크' 사용 금지 추진 [ USA-Community]
mason (16-07-21 01:07:47, )
쿠오모 주지사, 당국에 유해성 연구 지시
EPA 시행 예정 2021년보다 앞당겨질 듯

뉴욕주에서 대표적 세탁 용제인 \\\'퍼크\\\' 사용 금지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인 드라이클리닝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0일 맨해튼에서 열린 노동착취 단속 태스크포스 구성 1주년 기념식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향상을 위해 뉴욕주 환경보호국(DEP)과 보건국에 퍼크가 종업원들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뉴욕주에서 퍼크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방환경보호청(EPA)은 오는 2021년부터 주상복합 건물 내 세탁소의 퍼크 사용을 전면 금지해 2020년까지 퍼크를 사용하는 장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이보다 앞서 뉴욕주에서 퍼크 사용 규제가 추진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추진 시기 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경제전문지 크레인스뉴욕이 퍼크에 대한 유해성과 드라이클리닝 업계의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을 비판하는 탐사기사를 보도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등에 따르면 뉴욕시 세탁소 중 60%에 해당하는 2000여 곳이 한인 소유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김상균 전 회장은 \\\"연방정부의 퍼크 사용 규제는 2021년부터라 그때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훨씬 앞서 규제가 된다고 하니 초비상 상태\\\"라며 \\\"조만간 회원들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단속 시 필요한 사항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주는 퍼크의 유해성 조사와 함께 네일살롱에서 업무 공간이 적절하게 통풍이 되도록 하고 있는 환기 의무화 규정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7월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영구화하는 행정명령 159호에도 서명했다.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내무국.노동국.농무국.보건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조세국.경찰 등 10여 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동 착취 단속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 업계는 네일을 비롯해 ▶농장 ▶보육 ▶청소 ▶가정간호 ▶식당 ▶세탁 ▶소매 ▶건설 ▶조경 ▶세차 ▶수퍼마켓 ▶건물 관리 ▶트럭 및 쓰레기 처리 차량 운전기사 등으로 상당수가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태스크포스를 통해 네일살롱과 농장.세차장.식당 등 12개 업종, 1547개 업소에서 7700여 명의 종업원이 400만 달러의 밀린 임금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네일살롱 480곳, 식당 247곳, 농장 491곳, 세차장 38곳, 가사 노동 고용자 68곳, 건축업체 440곳, 드라이클리닝업소.수퍼마켓.홈헬스케어업체 등 기타 120곳이다. 노동 착취를 당한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민자라는 것이 뉴욕주의 설명이다. 또 종업원에게 보복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임금 착취 주요 내용은 급여 없이 팁만 지급하거나 시급이 아닌 근무 일수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간 외 근무수당 미지급, 근무 중 이동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트레이닝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이었다.

이와 함께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노동 착취를 당한 노동자를 돕는 비영리기관에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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