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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맥주 팔면 벌금 1500달러" [ USA-Community]
mason (16-07-20 02:07:29, 108.41.49.224)
KAGRO주최 \'주류판매면허 세미나\'
담배 함정단속 내년부터 실시
취객에게 주류 판매하면 위법

\"내년부터 담배판매 함정단속이 본격 실시됩니다. 각별히 주의하세요.\"

LAPD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는 한인업주 계몽을 위해 18일 올림픽경찰서에서 \'주류판매면허(ABC)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인 리커스토어 및 식당 업주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LAPD 본부의 페르난도 가르시아 수사관이 강사로 나섰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은 주류통제국(ABC)와 LAPD본부, 지역경찰에서 실시한다. 함정단속반(Minor Decoy Program)은 18~19세의 미성년자를 투입해 함정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고객으로 가장시켜 업소에 들어가 술을 구입하게 한다. 하지만 나이가 의심되면 체크하면 된다. 함정단속 정보원은 업주나 종업원이 나이를 묻을 경우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소 1000여 달러의 벌금과 500달러의 법원비용이 부과되며 24시간 커뮤니티 서비스도 받아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담배판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높인 가주는 올해 12월까지는 계몽기간으로 설정, 21세 미만 고객에게 담배를 판 업소는 경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2017년 1월1일부터는 철저히 조사하며 함정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가르시아 수사관은 \"아직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에 대한 함정단속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에는 강도높은 단속이 있을 예정인 만큼, 철저한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햇다.

한편, 가주는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는 술 판매, 술 제공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또 고객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을 이미 마신 것으로 판단되면 절대 판매해서는 안된다. 취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는 500달러 벌금 및 ABC벌금, 법원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심지어는 ABC라이선스 정지 혹은 박탈 등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가르시아 수사관은 \"LA시서 실시하는 함정단속은 많은 업주가 규정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어 함정단속에서 88% 정도 통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한인업주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의: (213)486-0910(ABC운영과), (323)731-8900(KAGRO사무실)

글·사진=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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