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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내년 재산세 인상률 최대 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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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6-07-20 01:07:42, 108.41.49.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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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 미만
뉴욕시는 제외돼
뉴욕주 내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0.68%로 정해졌다.
주 감사원은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내년 카운티.타운 등 로컬 정부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0.68%로 결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에 따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연간 2%나 물가상승률 중 낮은 쪽으로 정하게 되며 각 로컬 정부가 상한선보다 재산세를 더 올리려면 주민투표에서 6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1% 미만으로 책정된 것은 지난해의 0.73%에 이어 두 번째며, 2% 아래로 결정된 것은 4년 연속이다.
이번에 발표된 상한선은 내년 1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로컬 정부에 적용되며, 회계연도 시작 날짜가 그 이후인 로컬 정부의 상한선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통상 상한선이 더 낮아진다.
한편 뉴욕시는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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