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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뉴욕시 택시 운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 [ USA-Community]
mason (16-07-20 01:07:36, 108.41.49.224)
1주일에 최대 72시간
11월 1일부터 시행

택시기사의 피로운전을 줄이기 위한 뉴욕시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시 택시리무진국(TLC)은 택시 운전사의 영업 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에 최대 72시간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을 18일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기존의 옐로캡과 그린캡뿐만 아니라 콜택시를 비롯해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리프트 운전자 등 TLC 면허를 가지고 영업하는 뉴욕시 14만 명의 운전자들이 모두 해당된다.

규정에 따르면 운전사들은 24시간 가운데 12시간을 초과해 영업할 수 없으며 7일 동안 7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또 하루 시프트(근무교대) 사이에 최소한 8시간을 쉬어야 한다. 콜택시회사도 이 규정을 어겨 운전사에게 손님을 배정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초과 시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25~3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TLC가 택시 운행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정확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규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욕시는 지난해 11월 16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던 옐로캡 운전사가 맨해튼에서 88세 여성 보행자를 덮쳐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 후 택시기사의 피로운전을 줄이기 위한 규정 손질에 착수했다.

1990년 제정된 기존 규정은 12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운행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중간에 \'잠시\' 쉬었던 이 운전자는 규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규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또 콜택시나 우버.리프트 등의 운전자는 규정에서 제외돼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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