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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흑인 '사살' 경관들, 정식 기소는 5건뿐 [ USA-Community]
mason (16-07-15 01:07:27, 108.41.49.224)
2014년 이후 11건 발생
4건은 배상금 합의
해고 4명, 1명은 자진 사퇴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11건의 경찰의 비무장 흑인 사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중 정식 기소된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4년 4건, 2015년 6건, 올해 들어서만 2건이 발생했으며 케이스에 연루된 경찰들은 모두 사건 직후 보직이 변경되거나 행정 휴가에 처해졌다. 하지만 정작 해고된 경찰은 4명에 그쳤으며, 사임한 경찰도 한 명이었다.

지난 2014년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길거리에서 담배를 팔던 에릭 가너를 체포하던 중 목졸라 숨지게 한 경찰도 보직이 변경됐지만 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시민자유연합(NYCLU)의 크리스토퍼 던 법률디렉터는 \"보직 변경과 행정 휴가는 자체 내부 조사에 들어가기 전 절차\"라며 \"징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식 기소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기소는 대배심에 의해 비공개로 결정되는데 그 이유와 증거도 역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알 수 없다.

던 디렉터는 \"시민을 죽인 경찰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법원은 경찰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정당방위로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배심도 경찰관에 유죄 평결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도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을 동료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찰을 기소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때때로 경찰이 해당 케이스에 대해 왜곡되고 불충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것도 한 이유라고 던은 덧붙였다.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10대 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격 살해한 데런 윌슨의 경우 정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사퇴 압력에 시달리면서 결국 자신 사퇴했다. 또 지난해 구치소에서 숨진 프레디 그레이 케이스에 연루된 6명의 경관 중 2명은 무죄가 확정됐으며, 이 중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된 한 명의 경관도 포함됐다. 현재 또 다른 한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다른 세 명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11건의 케이스 중 네 건은 피해자 가족과 배상금에 합의했다. 배상금은 500~650만 달러였다.

경찰의 직권남용 소송에 대한 연구 전문가인 조앤나 슈워츠 UCLA 법대교수는 \"합의를 할 때 해당 경찰국과 시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거의 대부분의 합의문에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던 디렉터는 하지만 \"합의금이 클 경우 일반 시민들은 시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합의금은 납세자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못 없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합의금은 경찰국 예산이 아닌 시의 일반 펀드에서 지출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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