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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세탁업 면허 규정 전면 개정…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 USA-Community]
mason (16-07-15 01:07:55, 108.41.49.224)
빨래방 등 3개로 세분화

뉴욕시 세탁업 라이선스 취득 관련 규정이 새로워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현재 하나로 통일된 세탁업 운영 라이선스를 업종에 따라 세분화하고 청결.위생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14일 가결했다. 낙후된 라이선스 규정을 현대화시키고 다양한 세탁업종을 명확히 구분해 단속을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례안에 드라이클리닝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리치 토레스(민주.15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Int.697-A)에 따르면 세탁업 라이선스는 3개로 세분화된다. 호텔.병원.식당 또는 런드로맷(빨래방) 등 업체를 고객으로 하는 산업용 세탁업체(Industrial laundry)와 일반 개인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드로맷(retail laundry), 그리고 세탁물을 업체에 배달하는 산업용 세탁물 배달업체(industrial laundry delivery)로 각각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 변경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시 소비자보호국(DCA)은 세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통일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일반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런드로맷에 맞춰 제정된 것으로 대형 공장 형태로 운영되는 산업용 세탁업체 등에 특정된 청결.위생 관련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당국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이번 조례안 지지 의원들의 주장이다.

또 세탁물 배달업체의 경우 운영 실태를 감독할 만한 규제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례안 시행이 확정되면 대형 세탁업체와 배달업체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세탁물을 대량 취급하는 산업용 세탁업체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신청 시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위생 관리 절차를 자세히 명시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시 소비자보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가결된 또 다른 조례안(Int.697-A)에는 세탁 전.후 물품은 따로 분류해 보관하고 식당.호텔.병원의 세탁물을 처리할 때 각 업체에 유해하지 않은 세척제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절차만 남긴 조례안 시행이 확정되면 업주들은 2018년부터 업종에 따른 새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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