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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 발의안 쏟아진다…11월 선거 상정 확정 6개 [ USA-Community]
mason (16-07-15 12:07:10, 108.41.49.224)
모두 통과되면 세금 폭탄

오는 11월 8일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각 정부 의원 등을 뽑는다. 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발의안 및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있다.

각종 발의안 및 주민발의안이 특히 이번 선거에 쏟아지고 있다. 가주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은 지난 1일 기준 19개. 추가로 5개가 추진되고 있다.

LA시와 카운티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유난히 세금을 부과하자는 발의안이 많다. 가주.LA카운티.LA시에서 확정된 것만 6개, 추진 중인 발의안이 2개다.



가주 발의안에는 ▶교육 시스템 및 학교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90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도록 한 안과 ▶2012년 통과된 프로포지션30을 연장하도록 한 안 ▶담뱃세를 1갑당 현재 0.87센트에서 2달러로 인상하자는 안이 있다.

이중 공채를 발행하면 일정 기간 재산세를 추과로 내야 하며 프로포지션30이 연장되면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개인은 인상된 세율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LA카운티 선거에는 공원 운영관리 및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세를 건물 면적 1스퀘어피트당 1.5센트 부과하도록 한 발의안과 노숙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마리화나 판매세를 도입해 5~10% 부과하도록 한 발의안이 수퍼바이저 위원회 승인을 거쳐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LA시 역시 노숙자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12억 달러 규모 공채 발행 여부를 11월 선거에서 주민 뜻에 맡겼다. 이 안이 통과되면 LA시내 부동산 소유주는 앞으로 28년 동안 부동산 가치 10만 달러 당 연 4.50~17.70달러의 재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 발의안은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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