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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위반 벌금 대폭 인상…법무부, 오는 8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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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6-07-15 12:07:57, 108.41.49.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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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이민법 위반 벌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최근 연방관보에 게시한 인상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은 첫 적발 시 최대 3200달러(최소 375달러)에서 4313달러(539달러)로 34% 올라간다.
또 두 번째 적발 시에는 3200~6500달러에서 4313~1만781달러로, 세 번 이상 적발 시에는 4300~1만6000달러에서 6469~2만1563달러로 인상된다.
종업원 채용 기록(I-9)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현행 110~1100달러에서 216~2156달러로 배가량 오르게 된다.
이민 관련 고용 차별에 대한 벌금도 첫 적발시 375~3200달러에서 445~3263달러로, 두 번째 적발 시 3200~6500달러에서 3563~8908달러로, 세 번 이상 적발 시 4300~1만6000달러에서 5346~1만7816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위조.도용 등 문서 사기에 따른 벌금은 첫 적발 시 375~3200달러에서 445~3563달러로, 두 번 이상 적발 시 3200~6500달러에서 3563~8908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지난해 11월 2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반영한 것으로, 민사상 벌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인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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