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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달러밴' 벌금 3배로 올린다 [ USA-Community]
mason (16-07-14 01:07:23, 108.41.49.224)
1500~3000불 부과 조례안 추진
운행 경로도 규정 벗어나면 단속

뉴욕시에서 무면허 통근밴(commuter van)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달러밴\'으로 불리며 라이선스 없이 싼 가격에 거리에서 승객을 픽업하는 불법 통근밴 적발 시 벌금을 3배 가까이 대폭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 발의됐다.

주마니 윌리엄스(민주.45선거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무면허로 통근밴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최소 15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부과한다. 현재 택시리무진국(TLC)은 불법 통근밴에 대해 첫 적발 시 500달러, 이후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3배 가까이 올리자는 것.

조례안에는 통근밴 운행 경로에 대한 규제 내용도 담겼다. 현재 통근밴 운영업체들은 TLC로부터 라이선스 취득 후 자체적으로 정한 운행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거리에서 픽업하고 있다. 하지만 TLC가 승인한 경로를 벗어나 운행하는 통근밴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 시행이 확정되면 TLC가 승인하는 통근밴 라이선스 갯수에 대한 상한선도 설정될 전망이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54곳의 통근밴 운영업체에서 총 428대의 통근밴을 운행하고 있다. TLC에 따르면 대부분이 퀸즈 플러싱과 브루클린 중부 지역에 몰려 있다. 통근밴과 불법 달러밴이 섞여 운영되며 합법으로 운행되는 통근밴에 불리하게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앞으로 새 라이선스 승인 시 총 발급 갯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해 경쟁을 조정하자는 게 조례안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통근밴 운영업체들은 시의회의 조례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13일 통근밴 운전자들은 시청 앞에서 조례안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통근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합법으로 운영되는 통근밴들이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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