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fe Guide
1
Board
•  전 세계 항공권 특가세일 ...
•  [논스톱박스] 믿을수있는 ...
•  귀국이사 해줄 해외 이삿짐 ...
•  미국비자 발급 ( www. ...
 
 
Yellow Page
 
 
1
Children - Education
1

스피드 !! 비자 전액후불

800-664-9614

USA-Community



뉴욕시경 공권력 감시 조례안 첫 관문 넘어 [ USA-Community]
mason (16-07-14 01:07:08, 108.41.49.224)
시의회 안전위 통과, 전체 표결 앞둬
경찰관 무력 사용 기록 의무화 골자

최근 잇따른 경찰의 흑인 총격 사살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경(NYPD)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공공안전위원회는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총 세 개로, 경찰이 무력 사용.경범죄 진압.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와 관련된 사건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들은 시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로리 랜스맨(민주.24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첫번째 조례안(539-A)은 경찰 업무 중 발생한 모든 무력 사용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내용이다. 폭력의 종류, 무기 사용 여부, 사건 당시 근무 여부, 시민과 경찰이 입은 부상의 정도 등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주마니 윌리엄스(민주.45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조례안(606-B)은 경범죄 진압 시 사용한 무력을 보고하게 한다. 최근 3년간 CCRB에 접수된 사고 건수와 비율이 기록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는 세번째 조례안(824-A)은 데보라 로즈(민주.49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관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기재되지 않는다.

이 조례안들은 수집된 정보로 경찰의 무력 사용 패턴과 원인을 분석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바네사 깁슨(민주.16선거구) 공공안전위원장은 \"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건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을 적대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뉴욕타임스는 시민을 체포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한 경관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알 권리 조례안(Right to Know Act)\'은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영 기자
 
Home  고객 센터부동산사고팔기1 개인 보호 정책 홈페이지 제작   
33-70 Prince Street #601, Flushing, NY 11354, USA   TEL 718-359-0700 / FAX 718-353-2881  
미동부 벼룩시장 (718)359-0700 / 뉴욕 벼룩시장 (718)353-3805 / 뉴저지 벼룩시장 (201)947-6886  
Copyright©Juganphil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