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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의무화법 무효화” 소송제기 주목 [ USA-Community]
mason (16-07-07 01:07:54, 173.56.89.90)
▶ 가주 이달부터 시행… 아동들 교육받을 권리 침해 주장
캘리포니아의 예방접종 전면 의무화법이 7월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향후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이 법에 반발해 온 일부 학부모들은 에듀케이션 포 올이라는 비영리단체와 함께 샌디에고 지역 연방 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일 제기했다고 6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소송 제기 측은 이 예방접종 전면 의무화법이 주 헌법에 규정된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은 지난해 디즈니랜드 발 홍역대란이 발생한 이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더 이상 부모들이 종교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취학연령 아동들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홍역과 백일해 등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는 주가 됐다.

단, 백신에 대한 앨러지가 있거나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76년부터 부모들이 종교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조항을 운영해 왔는데, 이 법은 지난해 홍역대란 속에 비예방접종자들로 인한 홍역 확산 비상이 걸리자 공공보건 차원에서 이같은 면제조항을 없애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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