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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뉴욕주 어린이 데이케어센터 규제 강화 [ USA-Community]
mason (16-07-06 01:07:21, 173.56.89.90)
쿠오모 뉴욕주지사, 긴급 단속 규정 발표
라이선스 박탈 조건 구체화…벌금도 인상

뉴욕주 어린이 데이케어센터 규제가 강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5일 라이선스 박탈 조건을 구체화하고 벌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단속 규정(Emergency Regulations)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센터 내에서 징벌을 이유로 어린이를 때릴 경우 주정부는 해당 센터의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다. 또 센터 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라이선스 박탈 사유가 된다. 이 외에도 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 수와 직원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와 센터 건물의 비상구가 막혀 있어도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는 \'어린이에게 위험이 임박할 경우 라이선스를 박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위험이 임박한 경우\'라는 의미가 모호해 그동안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주지사실의 설명이다.

이번 긴급 단속 규정은 주정부의 라이선스 박탈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벌금 부과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규정으로는 화재와 안전.위생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첫 적발이라도 벌금을 하루 500달러로 올리고, 조사 결과 불법적인 프로그램 운영 정황이 발견되면 즉각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했다. 2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센터 운영자의 경우 한 곳의 라이선스가 박탈되면 해당 운영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에 의해 폐쇄된 곳은 즉각 소속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폐쇄 소식을 알려야 한다.

주정부는 또 라이선스가 발급된 센터들에 대한 6년 동안의 조사 기록과 규정 위반 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운영해 부모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정부의 이번 긴급 단속 규정은 어린이 데이케어센터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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