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총무부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발의안 17건이 확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난 2000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발의안이며 앞으로 최대 20건으로 늘 수도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비롯, 발의안 내용도 다양하다. 현재 87센트인 갑당 담뱃세를 2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상정됐다.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10발 이상 들어가는 탄창 소유, 판매를 금지하고 탄약 구매자들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도 상정된다. 사형제 폐지, 주 전역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발의안도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