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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리콜 무시’ 차량 등록 못한다 [ USA-Community]
mason (16-07-01 01:07:53, 173.56.89.90)
▶ DMV ‘수리 기록 제출’ 요구
▶ 웹사이트 통해 차량정보 확인을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 주 차량국(DMV)에서 날아온 차량등록 갱신 통지서를 받아보고 놀랐다. 자신의 혼다 밴 차량이 리콜 수리 대상이기 때문에 차량등록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리콜 관련 수리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내 차가 리콜 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리콜 수리를 안 하면 차량등록 갱신이 안 된다는 것도 몰랐다”며 “서둘러 딜러에 차를 맡겨야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품이나 기능 결함으로 리콜 조치가 된 차량을 제때 수리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인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 차량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상 차량등록 기록에 리콜 기록 저장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리콜된 차량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 때 리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함께 통보된다.

만약 중고차를 거래할 때에도 리콜 대상인 차량을 관련 수리를 하지 않고 매매할 경우 구입자가 새로 차량등록을 하려 할 때 리콜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방 당국도 리콜된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확대에 시행하고 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렌터카의 경우에도 리콜된 차량은 반드시 관련 수리를 마쳐야만 렌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 연방법에는 차량에 결함이 있을 때 차량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과 리콜된 차량의 판매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제한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제사항 및 처벌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리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영화 스타트렉 배우 안톤 옐친이 후진하는 자신의 차에 치여 숨진 사고도 해당 차량이 리콜 수리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량 안전 전문가들은 중고차의 차량 고유번호(VIN)를 웹사이트(vinrcl.safercar.gov/vin/)를 통해 입력하면 지난 15년간의 리콜 및 수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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