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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무기 소지 권리 보장한 헌법 2조 해석 각기 달라 [ USA-Community]
mason (16-06-29 01:06:43, 173.56.89.90)
총기 규제 반대 측 \"무장의 자유 규정 보호돼야\"
찬성 측 \"국민 생명 위협 범죄에 쓰이면 제한해야\"

잠재적 테러 위협 인물 구매 제한법 연방상원 계류
뉴욕·뉴저지 등 지방정부 자체적 규제법 마련, 시행 중

Q. 수많은 총기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규제 법안이 무산되고 있나요. 또 각 지역마다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A. 총기 규제법이 연방의회에서 계속 무산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총기 소지와 무장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놓고 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수정헌법 2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조는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자유 국가의 안보를 위해 철저히 통제된 민병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 된다\"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걸까요. 우선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즉 총기 소지 권한을 지키려는 측의 주장을 보면 헌법 내용 중 총기 소지와 무장의 권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 된다(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법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총기 규제 반대 단체인 전국총기협회(NRA) 등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헌법 조항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총기 소지의 자유는 \'자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일때 지켜져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총기가 국가 안보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 쓰인다면 총기 소지의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거나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기 규제법은 반자동 소총 등 대규모 살상용이나 공격용 무기에 대한 규제이고, 잠정적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규제 찬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포담대 미국 역사학과장 사울 코넬은 최근 데일리뉴스 기고에서 \"헌법 2조를 이유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무리들은 건국 선조들의 총기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코넬 학과장은 \"건국 당시 각 주정부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제정했다\"며 \"펜실베이니아주는 1776년 주 헌법을 제정하면서 주민 대다수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개정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뿐 아니라 뉴햄프셔 등 여러 주들이 건국 당시에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했고, 이러한 규제는 헌법 2조에 명시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는 조항을 개인의 무장의 자유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연방상원에서 계류 중인 총기 규제법은 잠재적 테러 위협 인물로 분류돼 민간 항공기 탑승을 금지한 \'항공기 탑승 금지 명단(No-Fly List)\'에 올라있는 미국 시민이나 외국인들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노플라이 노건\' 규정이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또 노플라이 리스트와 함께 항공기 탑승은 허용됐으나 공항 입국 등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2차 보안검색 분류자(Selectee List)\'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명단의 인원은 정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변동되는데, 현재 총 10만9000명 정도가 올라있으며 이 중 2700명은 미국 시민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3일 \'테스트 표결\'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테스트 표결은 법안 자체를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1차 관문을 겨우 넘긴 셈입니다만 아직 언제 정식 표결이 이뤄질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욕.뉴저지 총기 소지 및 규제법=연방의회 차원의 총기 규제법은 계속 표류 중이지만 이미 각 주정부에는 자체적인 총기 규제법이 마련돼 시행 중입니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어 모든 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웃해 있는 뉴욕과 뉴저지주도 규제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뉴욕주를 보면 \'롱건\'으로 분류되는 산탄총이나 장총보다 권총에 대한 규제가 강합니다. 총기를 살때도 권총은 주정부로부터 구매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롱건\'은 허가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또 상황이 달라 뉴욕시경(NYPD)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모든 총기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총기 등록과 소유 면허도 롱건은 필요없지만 권총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롱건과 권총 모두 구매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권총은 구매 허가를 받고도 30일 기간 동안 한 자루 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 면허는 롱건이나 권총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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