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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미국 여권 신청 규정 깐깐해진다 [ USA-Community]
mason (16-06-29 01:06:15, 173.56.89.90)
국무부, 신청서 양식 개정 추진
시민권 증서 사진 복사본 요구
사진 촬영 규정도 더 엄격해져

미국 여권 신청이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미국 여권 신청서(DS-11) 양식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백악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신청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29일 공개된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미국 여권 신청 시 시민권 증서의 경우 공증된 복사본만 냈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시민권 증서의 사진 복사본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부가 사진 복사본 보관을 통해 여권 신청자의 기록을 완전하게 남겨두고 장차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다.

여권 사진 촬영 규정도 엄격해진다. 우선 여권 사진 촬영 시 안경 착용 금지(의료적 이유 때문에 안경을 뺄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시할 경우 예외), 터번이나 붕대는 전통 종교 복장이거나 매일 착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금지(의료적 이유일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필수)된다.

하지만 국무부의 이번 여권 신청 양식 개정안은 신청자의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는 점과 여권 발급까지 처리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려 수백 달러의 급행 수수료까지 내고 받느라 애를 먹었다는 한인 P씨는 \"지금도 소요 기간이 최대 6주인데 신청 규정이 강화되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9일 연방관보에 게재돼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친다. 이후 이를 종합한 수정본이 다시 연방관보에 올려지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될 예정이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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