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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자동 부여법은 위헌? [ USA-Community]
mason (16-06-29 01:06:32, 173.56.89.90)
연방대법원, 이민국적법 위헌 소송 상고심 착수
\'아버지 미국 거주 기간 부족\'…추방 명령 받은 딸
이민항소위원회에 취소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부모 따라 다른 규정 적용해 평등권 침해 소지

연방대법원이 아버지·어머니에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자동 부여 법안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28일 루이스 라몬 모레일스-산타나가 제기한 국무부의 이민국적법(INA) 위헌 소송 상고심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회기는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인 오는 10월 초부터 심리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INA 내용 가운데 해외 출생 자녀 시민권 자동 부여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한다. 국무부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국적인 경우 해외 출생 자녀에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데, 미 국적이 아버지·어머니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어머니가 미 국적인 경우 출산 전 미국에 최소 1년 꾸준히 거주했다는 입증이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미 국적인 경우 최소 5년(이중 2년은 14세 전)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 1986년 개정 전까지 아버지에 대한 미 거주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현행보다 더 길었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 심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미 국적 아버지에 요구되는 미 거주 기간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모레일스-산타나는 국토안보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자 남녀 차별적인 해외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법안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추방 명령 취소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규정 때문에 해외 출생 후 부당하게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출생 당시 모레일스-산타나의 어머니는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이었으며 아버지는 미 시민권자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미 거주 기간이 20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레일스-산타나는 시민권을 자동부여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1년 이민항소위원회는 모레일스-산타나의 이의 제기를 거부했고, 모레일스-산타나 측은 다시 국무부를 상대로 항소했다. 지난해 뉴욕주 맨해튼 제2항소법원은 성별에 따른 규정 차별화는 수정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정부로부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며 모레일스-산타나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무부는 관련 법안을 시정하라는 항소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으며, 이에 모레일스-산타나 측이 다시 항소하면서 대법원이 심리에 나선 것.

대법원이 이 법안과 관련된 소송 심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별도의 소송에 대한 심리 표결을 했지만 4대4로 양분되며 위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은 과거 법무부 차관 시절 관련 케이스 담당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케이건은 이번 심리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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