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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양보 위반 운전자 처벌 규정은 위헌" [ USA-Community]
mason (16-06-29 01:06:19, 173.56.89.90)
주법원, 뉴욕시 \'비전 제로\' 관련 판결
\"정부의 권한 남용,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시장실 \"해당 조항 단속 계속 강행\" 반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중점 시행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 홍보 캠페인 \'비전 제로(Vision Zero)\'의 핵심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비전제로는 보행자를 포함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망 사고 자체를 \'제로(0)\' 건으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뉴욕주법원 퀸즈지법의 지아 모리스 판사는 지난 24일 비전 제로 플랜 중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부주의한 운전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19-190.Right of Way)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과 징역 15일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250달러의 벌금과 구류 30일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모리스 판사는 1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5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에게 부주의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주면서 제5조와 14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과 적법절차의 권리(the due preocess right)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리스 판사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12월 9일 퀸즈 포리스트힐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해 경범죄로 체포된 스쿨버스 운전사 아이삭 샌슨이 지난 3월 19-190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샌슨은 이날 오후 1시쯤 108애비뉴에서 두 명의 학생을 내려준 후 70로드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지나인 두스치(85)를 치어 숨지게 한 후 지난해 3월 B급 경범으로 법정출두소환장(DAT)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퀸즈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케빈 라이언 퀸즈검찰청 대변인은 \"현재 판결문을 살펴보고 있다\"며 \"항소를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는 계속해서 단속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시장실의 어스틴 피난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뉴욕시경(NYPD) 소속 일선 경찰들에게 계속해서 해당 조항 위반 단속을 지시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까지 보행자 양보 위반으로 18명의 운전자를 체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3%나 늘어난 것이다. 이 중 14건은 사망자 발생 사고였다. 18명은 2015년 보행자 양보 위반으로 체포된 전체 운전자 20명보다 두 명이 줄어든 것이며 2014년 한 해 체포 운전자보다도 많은 것이다. 지난 10일까지 53명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운전자에 의해 치여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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