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기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대형 크레딧카드사와 뱅크오브아메리카(VOA).JP모건체이스.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ATM 수수료를 담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심리 착수를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1년 소비자 및 ATM 운영업체들이 카드사 및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카드사 및 은행들이 자사 네트워크에 속한 ATM 기기가 아닌 델리.편의점.주유소 등에 설치된 아웃오브네트워크 ATM을 통한 현금 인출 시 비싼 수수료를 내도록 담합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은행 등이 자사 고객들에게 무료로 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타 ATM 기기를 이용할 때는 더 비싼 수수료를 내도록 담합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ATM 운영업체들은 수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 역시 높은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심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결정이 났지만 지난해 워싱턴DC항소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카드사 및 은행 측이 항소를 결정해 연방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
ATM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웃오브네트워크 ATM 사용 시 이용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평균은 4.25달러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