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셰리프국의 구치소 공권력 남용 및 은폐 시도 스캔들과 관련해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아시아계 최고위직이었던 폴 다나카(57·사진) 전 부국장 5년 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 LA 지법의 퍼시 앤더슨 판사는 27일 열린 다나카 전 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그가 LA 카운티 셰리프국 교도관들의 구치소 내 공권력 남용 스캔들과 관련해 이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비밀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은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앤더슨 판사는 또 셰리프국 내에서 고속 승진하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다나카 전 부국장이 셰리프 경관들의 권한 남용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다나카 전 부국장의 변호인들은 셰리프국 스캔들이 무도 리 바카 전 셰리프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다나카 전 부국장은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론을 펼쳤으나 앤더슨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 재판에서 다나카 전 부국장의 증언도 신뢰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 4월 다나카 전 부국장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스캔들은 바카의 국장 재임 당시 LA 카운티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셰리프 경관들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민권단체 등의 고발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