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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대입 소수계 우대정책 합헌" [ USA-Community]
mason (16-06-24 01:06:49, 173.56.89.90)
위헌 소송 제기했던 백인 여학생 패소
흑인 등 배려로 아시안 역차별 지속 우려

대학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3일 백인 여학생 애비게일 피셔가 제기한 오스틴 텍사스대 소수계 우대정책 위헌 소송의 상고심 표결에서 찬성.반대 각각 4대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이 내린 텍사스대 소수계 우대정책 합헌 판결이 유지되면서 지원자의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계속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날 표결은 8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엘레나 케이건은 과거 법무부 차관 시절 이번 소수계 우대정책 판결 관련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크게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참석하지 않았다. 또 지난 2월 사망한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은 소수계 우대정책을 반대했던 인물로 그의 사망이 이번 합헌 판결을 이끄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피셔는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 당하자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적용해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했으며,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흑인.히스패닉 지원자들의 입학은 허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지방법원과 2심 항소법원은 소수계 우대정책이 교육 환경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대학이 인종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적용했던 것인지 입증해야 한다\"며 항소법원으로 케이스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듬해인 2014년 대학의 정책을 재차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셔 측이 다시 항소하면서 대법원이 재심리에 나선 것.

이번 합헌 판결은 소수계 우대정책을 반대하는 한인 등 일부 아시안 단체들에게는 퇴보적 결정이다. 전국아시안교육재단(NAAEF) 등 아시안 단체들은 하버드 등 일부 명문대들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기 위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아시안 역차별의 도구로 악용했다며 텍사스대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위헌 판결을 촉구해 왔다.

또 이들은 소수계 우대정책에 인종 쿼터제가 포함돼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 하버드.예일.브라운.다트머스 등 아이비리그 대학을 상대로 법무부와 교육부에 입시 차별 조사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입 전형 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정책 자체를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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