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내 모든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술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극장내 주류판매 허용 법안을 찬성 41, 반대 21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각 극장에 주류면허를 발급하고, 21세 이상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1회 주문, 1잔에 한해 맥주와 와인 등의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극장에서는 알콜이 함유된 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 세금과 함께 약 400만 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