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한 시립수영장이 일부 보수적 종파 여성들을 위해 운영하는 \'여성전용 타임\'에 대해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 정신과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레크리에이션 센터는 남녀가 함께 수영하지 못하게 돼 있는 하시딕(Hasidic) 유태인 여성들에게 수영할 기회를 주기 위해 1990년대부터 일부 요일의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에 여성 전용 시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최근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정책이 공공시설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뉴욕시의 인권법에 위배된다는 이의가 접수됐다. 이후 수영장은 \'여성전용 타임\'을 뺀 새로운 수영장 운영 시간을 공지했다가 정통파 유태인인 뉴욕주 의원 도브 히카인드 등이 불만을 제기하자 입장을 다시 바꿨다.
뉴욕시 공원국은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해당 수영장의 정책에 대해 검토 중이며 당분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과 일요일 오후의 여성전용 시간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시민자유연맹 이사 도나 리베르만은 \"뉴욕시민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들 자신의 수영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공공수영장에서 성차별적 제도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