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의 강제추방을 일시적으로 유혜해 주는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법원의 제동으로 2년째 시행이 중단되고 있지만, 일정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해 주는 연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전문 매체 ‘ILW.com’은 2일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연방 불체자 등록법’(일명 249조항)을 재조명해 관심을 모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일명 249조항은 연방 의회가 지난 1929년 제정했지만, 1986년 개정돼 1972년 이전 입국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방유예를 넘어 1986년판 포괄이민개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 매체의 지적이다.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 늘자 지난 1929년 제정된 이 법은 당시 1924년 7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등록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많은 이민자들이 이 법을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갖게 됐다.
이후 다시 불법체류 이민자가 늘자 1986년 연방 의회는 이 법을 개정해 1972년 1월1일 이전 입국자에 한해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