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강제추방 및 3년간 미국 입국금지의 처벌을 받게 됐다.
괌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치과의사 권모(40)씨는 지난 4월16일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맥주를 5병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어 승무원에게 맥주 2병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승무원이 이를 거절하자 폭언을 했다.
이에 사무장이 나오자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했고, 사무장을 복도에서 잡아끌기도 했다. 그는 전기충격기를 든 사무장과 승객들의 도움으로 제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