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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한국 유학-취업”비자 신설 [ USA-Community]
mason (16-05-19 01:05:25, 173.56.89.90)
미주 한인 2세 등 해외인재 유치
미주 한인 2세 등 해외 우수 인재의 한국 내 유학기회 확대를 위해 ‘일·학습연계 유학비자’가 신설되고 유학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국 법무부가 18일 밝혔다. 일·학습연계 유학비자는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기업이 유학생을 고용하려면 이제까지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 비율 20% 안의 범위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했다. 그러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 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준다.

유학생이 거주비자로 바꿀 때 주는 가점도 기존 ‘5점 이하’에서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올린다.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때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에게는 면제했다.

정부는 국내 유학비자가 학사·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 중심으로 발급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학생들이 취업·거주비자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 졸업 이후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또 단기유학 비자(D-2-8)를 신설해 계절학기나 1∼2학기 과정도 유학비자를 받도록 해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불편을 없앴다. 최근 한류 영향으로 국내에 단기간 머물며 문화체험 등을 원하는 외국 대학생 등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유학생에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비자를 발급해 재외공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별도 허가 없이 국내 유학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대학의 각종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10만여명인 국내 유학생 수가 2023년까지 20만명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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