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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오버타임 지급’ 행정명령 [ USA-Community]
mason (16-05-19 01:05:57, 173.56.89.90)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정규 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연방 오버타임 수당 규정 강화 행정명령이 발표돼 그동안 초과근무 수당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온 420만여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백악관의 이날 오버타임 지급 의무화 대상 확대 행정명령으로 특히 그동안 매니저나 관리자 직책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온 근로자들이 새로운 혜택을 보게 된 가운데 이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한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파급 효과에 우려를 표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의 하나로 추진돼 온 이번 조치로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이 현재 연소득 2만3,660달러에서 4만7,476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된다고 18일 연방 노동부가 밝혔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은 연방 관보 공시를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연봉이 2만3,660달러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들만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평균 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새 규정이 적용되는 12월부터는 4만7,476달러 미만 근로자들도 동일한 초과수당 수혜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연봉이 2만3,660달러를 초과하는 제조업 및 소매점 매니저 등은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 혜택 없이 3만달러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주당 60시간, 심지어 80시간까지 일하고 있어 소득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오버타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 가운데 연간 4만7,476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일부 근로자들은 소득이 올라가거나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업주들의 경우 오버타임 지급 대신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3년마다 최저임금 기준을 물가인상에 맞춰 재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버타임 적용대상 확대시행으로 임금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기본 취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요식업소나 소매점들의 경우 비즈니스 업주 입장에서는 오버타임 적용대상 확대방침으로 인해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 등 베니핏을 축소하거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며, 보너스와 같은 상여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도 예견됐다.

LA 한인타운에서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오버타임 확대로 매니저도 일반 시급을 받는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교대근무를 시키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사장인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할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오버타임 확대는 서비스 축소와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법 전문 배형직 변호사는 “이번 오마바 행정부의 오버타임 수혜대상 확대방침이 시행돼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혜자격 하한선을 이미 연봉 4만1,600달러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와 비교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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