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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징역형” [ USA-Community]
mason (16-05-19 01:05:43, 173.56.89.90)
뉴저지주, 3급 중범죄 처벌... 처벌 강화법안 추진
앞으로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 리드 구스시오라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째 적발 됐을 경우 단순 위법행위가 아닌 3급 음주운전(DUI)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10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1~3년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내려진다.

한편 뉴저지주차량국(MVC)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처벌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뉴저지에서 2만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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