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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보복해고 고용주에 근로자당 하루 100달러씩 벌금 [ USA-Community]
mason (16-04-27 08:04:07, 173.56.89.90)
LA시와 LA 카운티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오르게 된 가운데 LA카운티 정부가 업주들의 최저임금 지급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확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히 LA 카운티는 규정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업주의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이 적발된 업주들에 대해서는 위반 1건 당 수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및 노동법 위반 단속강화 조례안을 26일 표결에 부쳐 찬성 4, 반대 1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임금체불 단속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업주의 임금절도(wage theft) 행위에 최저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지급거부, 휴식시간 무제공, 현금지급 행위, 계약서 위반 등을 포함시켰다.

카운티는 이 조례에 벌금부과 규정도 대폭 포함시켜 ▲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체불된 기간에 대해 돈을 못 받은 근로자 1인당 하루 1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저임금 규정을 게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노동법 관련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 등 보복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1명 당 카운티에 1,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1,000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복직이 될 때까지 기간에 하루 100달러씩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카운티 정부는 특히 이같은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되는 업주들에 대해서는 벌금액수를 50%까지 올려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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