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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 소수인종 삶의 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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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6-03-31 12:03:57, 173.56.8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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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오는 2023년까지 전 업종에 걸쳐 최저임금을 시급 1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주 전체 노동자의 최소 ⅓ 이상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노동연구·교육센터는 30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세 이상 자녀를 둔 소수계 인종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 내 노동자의 48%가 연방 빈곤선의 2배 이상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연방 빈곤선은 현재 4인 가족 기준 2만4천250달러(2천781만 원) 수준이다.
실제로 노동자 개인 1명당 연간 2만4천662달러(2천829만 원)를, 4인 가정에서는 4만8천894달러(5천608만 원)를 각각 손에 쥐게 될 전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4인 가족의 중앙값은 6만1천488달러(7천052만 원)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볼 노동자 98%는 최소 20세 이상이다. 또 33%는 자식을 둔 가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종별 수혜 대상은 히스패닉(54.5%), 백인(25.1%), 아시안(12.7%), 흑인(4.8%)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2023년까지 저임금 노동자 560만 명의 총임금은 200억 달러(약 23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UC 버클리 연구팀은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시급 15달러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급 10달러인 현 최저임금은 2017년 10.50달러, 2018년 11달러까지 인상하며 이후 매년 1달러씩 인상해 2022년에는 15달러가 적용된다. 종업원이 25명 미만인 업체는 2023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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