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어린 아동을 차 안에 홀로 방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뉴욕주 상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키고 주하원으로 송부했다.
이번 법안은 8세 미만의 아동을 차 안에 방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음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18개월내 재적발시 100달러, 세 번째 적발시 250달러로 벌금이 올라간다.
법안을 발의한 잭 마틴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차를 아이들의 \'베이비시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둘 경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틴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전국에서 700여명의 어린이들이 너무 덥거나 추운 날 차 안에 방치됐다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