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은 야외식당에 애완견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날부터 30일 이후인 내달 14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뉴욕주보건국이 뉴욕주내 지방정부 애완견 동반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단, 애완견은 뉴욕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식당은 이 같은 애완견만이 출입이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식당은 또한 애완견들이 길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칸막이로 야외 식당 구역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