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하원이 15일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는 탬폰, 생리대와 같은 여성 생리용품에 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린다 로젠달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욕주가 탈모 치료제, 비듬방지 샴푸, 챕스틱, 세안제, 요실금 패드 등은 면세 용품으로 분류하는 반면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용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에는 맨하탄에 거주하는 여성 5명이 같은 이유로 주 세금재정국을 상대로 세금 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뉴욕주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여성 생리용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