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150만 건에 달하는 경범죄 전과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단순 경범으로 티켓을 받은 후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 70만 건의 케이스가 당장 사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장은 신년연설에서 단순 경범 혐의로 발부된 체포 영장을 민사 처벌로 대신하도록 형사 처벌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계획에 따르면 뉴욕시 형사법원에 계류 중인 150만여 건의 체포 영장을 형사 처벌 대신 민사로 해결하는 방안을 시도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주로 공원 출입금지 시간 규정 위반이나 노상방뇨 같은 단순 위반 혐의로 법원 출두 티켓을 발부 받았다가 법원에 나오지 않아 영장이 발부된 사례들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 영장 발부 당사자들에게는 지금처럼 형사법원 소환장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되며 경찰도 이들을 체포하지 않게 된다. 또 지금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만 조례에서는 민사법원 불출석 시에도 25~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벌금은 교통위반 범칙금처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또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마크-비베리토 의장은 \"이 조례가 시행돼도 여전히 과거에 발부됐던 수십만 건의 영장은 그대로 남게 되지만 남은 영장들도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