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9달러 규정이 새해부터 적용된다.
주 노동국은 \"지난 2013년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인상하는 법 제정에 따라 올해 8.75달러였던 최저임금은 31일을 기해 9달러로 올랐다\"며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팁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7.50달러로 올랐다. 이 규정은 요식업.세탁업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동안 뉴욕주에서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등 식당에서 팁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은 시간당 5달러 호텔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는 시간당 5.65달러로 최저임금이 각각 다르게 책정돼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주지사가 임금위원회가 제안한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 50%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모두 7.50달러로 통일 동시에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