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가능일이 현재와 같은 최소 2주, 최대 6주씩 지속 진전되는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진전속도가 다소 느려질 것으로 미 국무부가 예고했다.
접수가능일은 지금까지와 같이 분기별로 석달에 한번씩 조정돼 1월에 이어 4월과 7월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가족이민이 2~6주씩 안정적으로 진전되는 반면 취업이민 3순위에선 속도가 느려지고 3월 이후 동결될 우려도 있다.
취업 3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10월과 11월 두달연속 동결됐다가 12월에는 보름 진전됐고 새해 1월에는 한달 진전으로 발표돼 있다.
취업 3순위는 사실상 오픈돼 I-485(영주권신청서)들이 대거 몰려 영주권번호를 요구하게 될 경우 새해의 컷오프 데이트 진전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다..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범주별로 한달에 최소 2주, 최대 6주씩 진전될 것으로 미 국무부는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