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균 확산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뉴욕시가 미전역에서 처음으로 대형건물 냉각탑의 청결상태 개선과 검역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시행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8일 뉴욕시내 대형건물들의 냉각탑 등록신고와 정기 검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시내 각 건물의 소유주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냉각탑 유무를 시청에 신고•등록하고 해마다 위생검역 및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뒤 시 보건국으로부터 증명서(certification)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새 법안에 대해 \"뉴욕시가 레지오넬라균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며, 뉴욕주 차원에서 마련할 규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대형건물주들의 냉각탑 등록을 촉구하는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하루 앞선 17일 공개했다.
올해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10일 브롱스에서 레지오넬라균 집단 감염 사태가 발발한 뒤 한 달 동안 115명이 감염되고 12명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바 있으며 매년 200~300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