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fe Guide
1
Board
•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 ...
•  전 세계 항공권 특가세일 ...
•  [논스톱박스] 믿을수있는 ...
•  귀국이사 해줄 해외 이삿짐 ...
 
 
Yellow Page
 
 
1
Children - Education
1

스피드 !! 비자 전액후불

800-664-9614

USA-Community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 확대” [ USA-Community]
mason (15-07-28 02:07:14, 72.80.49.170)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 확대”

시민권을 신청하는 50세 이상 영주권자의 영어시험 면제연령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토니 카르데나스 의원과 공화당 일레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지난 23일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아메리칸 석세스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의 영어시험 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어,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66세 이상자와 61세 이상자의 영어시험 면제기준을 대폭 낮추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66세 이상 신청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난 61세 이상 신청자의 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 연령에 따른 기존의 영어시험 면제기준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대신 법안은 51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에는 영주권 보유기간을 20년 이상, 56세 이상 신청자는 15년 이상으로 규정해 현행 이민권의 50/20 규정과 55/15 규정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현행 이민법의 50/20 규정과 55/15 규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지난 50세 이상 신청자(50/20)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지난 55세 이상 신청자(55/15)의 영어시험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르데나스 의원은 “자격을 갖추고도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는 800여만명의 영주권자들 중 상당수가 영어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이가 많거나 오랜 기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영어시험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하원에서 발의됐던 동일한 법안이 무산된 바 있어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Home  고객 센터부동산사고팔기1 개인 보호 정책 홈페이지 제작   
33-70 Prince Street #601, Flushing, NY 11354, USA   TEL 718-359-0700 / FAX 718-353-2881  
미동부 벼룩시장 (718)359-0700 / 뉴욕 벼룩시장 (718)353-3805 / 뉴저지 벼룩시장 (201)947-6886  
Copyright©Juganphil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