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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미국서 태어나도 불체자야” [ USA-Community]
mason (15-07-21 06:07:35, 72.80.49.170)
텍사스주 “미국서 태어나도 불체자야”

텍사스주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의 신분증을 빌미 삼아 미국 태생 자녀들에 대한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텍사스주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26개 주 정부 연합의 위헌소송을 주도하고 있어 부모의 신분증을 이유로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주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LA타임스는 텍사스에서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들이 지난 2013년부터 미국 태생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텍사스주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그간 받아왔던 영사관 ID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출생신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미국 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 부모들이 수천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 정부는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부모의 신분증으로 그간 ▶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유효한 비자, 또는 ▶영사관 ID 등을 인정해 왔으나 수년 전부터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 정부 당국이 영사관 ID를 인정하지 않자, 미국 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민자 부모들이 지난 5월 주 정부를 상대로 오스틴 연방 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의 이민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태생자의 자동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는 연방 헌법 14조 조항을 텍사스주 정부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부모들의 주장이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국 태생 자녀 셋을 두고 있는 히람 라미레즈(28)는 지난주 셋째 딸 둘체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당국이 요구하는 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이나 유효한 비자 등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미레즈는 “첫째와 둘째는 영사관ID 제시만으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막내 딸 출생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었다”며 “없는 신분증만을 요구하면 막내의 출생증명서는 어디서 받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민자 단체들은 주 정부가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사례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 시행 이후 급증했다며, 추방유예 정책에 반발한 주 정부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취학이나 메디케어 수혜 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텍사스는 지난 2010년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미시시피 등 보수성향이 강한 14개 주들과 함께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단일법안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이 법안 제정에 동참했던 주들이 대부분 현재 행정명령 위헌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부모들이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영사관 ID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출생증명서를 받기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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