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체들은 주 정부가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사례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 시행 이후 급증했다며, 추방유예 정책에 반발한 주 정부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취학이나 메디케어 수혜 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텍사스는 지난 2010년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미시시피 등 보수성향이 강한 14개 주들과 함께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단일법안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이 법안 제정에 동참했던 주들이 대부분 현재 행정명령 위헌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부모들이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영사관 ID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출생증명서를 받기가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