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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 재산압류 함부로 못한다 [ USA-Community]
mason (15-07-15 01:07:55, 72.80.49.170)
범죄 용의자 재산압류 함부로 못한다

경찰이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에 연관된 용의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던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돼 주목된다.

14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상원 홀리 미첼 의원(민주)과 하원 데이빗 해들리(공화) 의원이 사법정의 시스템 개혁법안(SB443)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두 상·하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각 지방정부 경찰이 지난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 당시 도입한 범죄 용의자 재산 몰수법(Federal Forfeiture Law)을 남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마약거래 등을 단속하는 지방 경찰과 사법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관련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있다. 이렇게 압류된 용의자 재산 대부분은 단속기관에 귀속돼 범죄소탕 예산 등으로 쓰인다. 두 의원은 이 같은 사법기관의 행태는 사유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의자 기소나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관련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 두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입증된 압류재산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귀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사법정의 시스템 개혁법안을 통해 해당 압류재산 처리를 연방 국세청(IRS) 등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A 지역 경찰 및 검찰 등 사법기관은 두 의원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와의 소탕작전이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범죄에 연관된 압류재산 처분권을 잃게 될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타 수사기관 및 연방 기관과 협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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