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fe Guide
1
Board
•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 ...
•  전 세계 항공권 특가세일 ...
•  [논스톱박스] 믿을수있는 ...
•  귀국이사 해줄 해외 이삿짐 ...
 
 
Yellow Page
 
 
1
Children - Education
1

스피드 !! 비자 전액후불

800-664-9614

USA-Community



독극물 처형 재개·낙태금지법 또 제동 [ USA-Community]
mason (15-07-02 02:07:58, 72.80.49.170)
독극물 처형 재개·낙태금지법 또 제동

■ 연방 대법 주요이슈 판결

회계연도 막바지에 이른 29일 연방 대법원은 EPA 환경규제, 사형 독극물 사용 등 주요 이슈들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독극물 사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EPA의 화력발전소 배출개스 추가 제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또 텍사스 소수계 우대정책의 재심의를 결정했고 역시 텍사스 낙태법에도 제동을 걸었다.


▲ 사형 독극물 사용

연방 대법원은 29일 오하이오주당국이 독극물 주사방식을 통한 사형 집행 때 수술용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쓰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주 당국은 사형수의 몸에 가장 먼저 마취제를 투여하고 나서 신체를 마비시키는 약물을 주입하고 마지막에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넣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소송은 오클라호마주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리처드 글로십, 존그랜트, 벤저민 콜 등 세 사형수가 올해 초 미다졸람을 이용한 사형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9세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클레이튼 로킷의 사형집행에 사용됐던 미다졸람이 제대로 마취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처음에의식을 잃은 듯했던 로킷은 잠시후 몸부림을 치다 깨어났고 40여분이 지난 후 약물이 아닌 심장마비로 숨졌다.

다수의견을 주도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청구인들은 미다졸람이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의 정도가 실질적이었는가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사형제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날 심리과정에서 스티븐 브레이어·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법관 진용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역대 대법관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사람은 윌리엄 브레넌(1956∼1990)과 더굿 마샬(1967∼1991), 그리고 브레이어 대법관의 전임으로 1994년 은퇴한 해리 블랙먼(1970∼1994)이었다.


▲ 소수계 우대정책 재심의

연방 대법원이 오는 10월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 텍사스주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을 재심의할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소수계 인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학(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한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의 재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회기에 이 사안을 두 번째로 논의하기로 했다.

피셔는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에 들면 텍사스주 내 공립대에 자동으로 입학할 기회를 주는 요건에 미달해 UT 오스틴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자 “같은 성적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했다”며 역시 비슷하게 상위 10%에 들지 못해 대학 입학사정에서 떨어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소수계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2008년 냈다.

연방 지방법원과 상급심인 제5항소법원은 소수계 인종 우대정책이 풍부한 교육경험을 다양한 인종에게 제공하기 위한 배려라는 UT오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피셔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3년 대법관 7-1 결정으로 소수계 우대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대학 측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피셔 측은 대법원이 이 사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주민투표로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금지한 미시간주의 정책에 대해 6-2 결정으로 합헌판결을 내리고 각 주에 이에 따른 결정권을 부여했다.


▲ 낙태금지법 제동

연방 대법원이 낙태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9일 대법관 5-4 결정으로 텍사스주의 병·의원이 주의 낙태금지법에 명기된 시설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7월1일 낙태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문을 닫을 위기에 놓친 텍사스주 병·의원 9곳이 기사회생했다.

9개 의료시설은 이달 초 제5 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대법원에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항소’ (emergency appeal)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병·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낙태시술 병의원을 8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폐쇄하도록 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했고, 텍사스주 정부는 다시 항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올해 법을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터였다.

텍사스주는 여성의 건강을 이유로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인력 등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낙태시술을 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2012년 41곳에 달하던 텍사스주 낙태시설은 낙태금지법 제정 후 22곳이나 문을 닫아 현재 19곳만 남았다. 기사회생한 텍사스 낙태시술 병·의원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0월 대법원의 다음회기 시작 전까지에 한한다.


▲ EPA 화력발전소 새 규제안 제동

연방 대법원이 29일 수십여년 간 화력발전소를 규제해 오던 연방 정부의 청정대기 규제법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5대4로 최소 현시점에서 연방환경보호청(EPA)이 대기오염원으로 지목한 수은과 기타 독성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의무화하는 새 규제안의 시행을 중지시켰다. 이 규제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판결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조치에 반발한 주요 화력전기회사와 20개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시민의 건강 개선과 법 준수를 위한 기업 투자비용을 고려했을 때 EPA 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석유 전력회사들은 미국수은 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임산부들이 유해물질을 흡수해 태아에게도 위협이 된다. 이에 당국은 전력회사들이 수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최첨단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Home  고객 센터부동산사고팔기1 개인 보호 정책 홈페이지 제작   
33-70 Prince Street #601, Flushing, NY 11354, USA   TEL 718-359-0700 / FAX 718-353-2881  
미동부 벼룩시장 (718)359-0700 / 뉴욕 벼룩시장 (718)353-3805 / 뉴저지 벼룩시장 (201)947-6886  
Copyright©Juganphil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