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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안정법 4년 연장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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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5-06-24 01:06:02, 72.80.49.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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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하원의 렌트안정법 협상이 23일 전격 타결됐다. 지난 15일 자정을 기해 렌트안정법이 만료된 지 8일 만이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원과 하원이 렌트안정법을 4년 연장하는 동시에 렌트안정법에서 해제되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그 금액을 해마다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세입자 퇴거 후 건물주가 아파트를 수리한 뒤 뉴욕시 주택국에 렌트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비(MCI.Major Capital Improvement) 한도액도 상향 조정해 렌트안정법 대상 아파트의 렌트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10시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합의로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들을 한층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은 또 421-a로 알려진 신축건물 면세 프로그램도 6개월 연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밖에 롱아일랜드와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뉴욕시장의 시 공립학교 통제권을 1년 연장하고 주정부가 사립학교에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원은 이들 합의안의 세부 사항을 협의한 뒤 법안 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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