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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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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낭비 적발 최고 1,000달러 벌금 |
[ USA-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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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5-06-06 08:06:18, 108.46.129.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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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제절수령 시행
입력일자: 2015-06-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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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강제절수 행정명령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샌디에고 카운티도 이에 준하는 규제에 들어간다.
샌디에고시는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 소비량을 16% 줄인다는 계획 하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 가정 주택을 대상으로 워터 캅을 가동시켜 1차 적발 때 경고장이 발부되며, 시정이 안 될 경우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카운티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저수지들의 물 보유량은 24~49% 수준이다.
시에서는 지속적인 물 절제 홍보로 주민과 기업들의 물 사용량은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물 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소비량이 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 각 가정에서의 물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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