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셀폰 사용 과실치사범은 셀폰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셀폰을 사용하느라 한 눈을 파는 사이 자전거 주행자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내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판사가 이같은 이례적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미시간주 법원의 스튜어트 맥도널드 판사는 운전 중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여대생 미치 넬슨(23)에 대한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셀폰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며 향후 2년 동안 넬슨에게 셀폰이나 다른 어떤 모바일 기기를 소유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는 것도 일체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맥도널드 판사는 넬슨에게 90일 징역 및 보호관찰 2년과 1만5,000달러 벌금을 선고한데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맥도널드 판사는 이번 판결은 운전 중 셀폰 사용이라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로 이어진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