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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무면허 업자 무더기 기소 [ USA-Community]
mason (15-06-06 08:06:34, 108.46.129.188)
리모델링·조경, 공사비만 챙긴 후 잠적
LA시 검찰 단속강화, 노약자·여성들 노려

입력일자: 2015-06-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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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시공이나 인테리어 등 건축 및 조경관련 공사를 맡아 돈을 받은 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잠적해 버리는 시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LA시 검찰이 이같은 무면허 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5일 LA시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공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받은 무면허 건축업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 검찰은 특히 지난 1년 동안 총 32명의 무면허 사범들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며 앞으로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인사회에서도 건축 및 인테리어 등 관련 현업 종사 업자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무면허로 추산되고 있으며 무면허 업자들을 고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 검찰의 단속 강화가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정보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늘었다며 적발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 검찰은 주택 소유주들이 리모델링 등 공사대금을 미리 받고 잠적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공사비를 계속 올리는 무면허 건축업자를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시 검찰과 캘리포니아주 건축면허위원회(CSLB)에 따르면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주 전역에서 값싼 공사비 등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시 검찰이 기소한 5명은 모두 무면허 건축업자로 사기방법은 비슷했다.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공사를 의뢰한 이들에게 ▲거액의 선수금 ▲당초 견적보다 높은 초과비용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했다. 일부는 타인의 건축면허를 빌려 피해자를 물색했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당초 견적보다 수만달러나 많은 공사비를 받아냈다. 무면허 건축업자 베리 워커의 경우 집안에 장애인 접근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한 여성노인을 상대로 공사비를 6만1,620달러나 더 청구하기도 했다.

또 CSLB는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에 따른 절수대책의 일환으로 절수형 정원 공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조경관련 무면허 업자들의 사기행각이 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CSLB 신디 크리텐슨은 “무면허 건축업자는 각종 광고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공사비를 약속한 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부풀린다. 냉난방공사, 배선공사, 집안 리모델링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주법은 500달러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축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과 주 정부에 따르면 주택소유주가 건축업자를 고용할 때는 ▲면허증과 연락처와 주소 요구 ▲공사액의 10% 또는 1,000달러 이상은 선불지급 금지 ▲서면 계약서를 작성 ▲최소 3군데 조회 및 참고를 통해 건축업자의 과거 공사기록 확인 ▲면허소지 여부를 www. cslb.ca.gov나 전화 (800)321-2752로 확인절차 등을 밟는 것이 좋다.

LA 한인타운의 한 건설업주는 “일부 업체들이 면허를 서로 빌려주며 영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건축업자를 고용할 때는 신분과 주위 평판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피하고 현찰만 요구하는 이들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시 검찰은 주택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면허 건축업자를 단속하고 위법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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