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에 따르면 마운틴무브먼트는 지난 2월 박해진과 박신혜의 열애설을 보도했던 매체와 기자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택했다.
소속사 측은 업무방해죄로 수사 의뢰했고 소속사 관계자와 박해진,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이제는 (낚시성 보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1월 \'박해진♥박신혜 \'예쁜 사랑 오래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마치 두 사람이 열애 중인 것 같은 뉘앙스의 이 기사는 그러나 한 네티즌의 말을 인용, 박신혜가 서울숲에 가자고 한 뒤 두 사람이 그다음 날 서울숲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기사는 SNS에 공유되며 팬들을 혼란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