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금성 측은 4일 \"강민경의 부친 강모씨가 A 종교재단을 기망해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성은 A 종교재단의 법무 대리를 맡았다. 금성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인 강 씨는 지난 2009년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했지만 그해 11월께 매도인 측의 귀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A재단은 위약금을 받게 됐고, 강 씨는 A재단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4억4416만9876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내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금성 측은 주장했다.
금성 측은 \"A 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 씨는 반환을 거부했다.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재단이 추진 중인 종교부지 건립을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다\"고 말했다.
A 재단은 지난 2014년 11월 강 씨를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 재단 측이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민경 소속사 CJ E&M 측은 스타뉴스에 \"사적인 영역이고, 가족의 일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