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남풍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오던 조남풍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담담하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지겠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이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및 배임수재 등으로 검찰에 조남풍 회장을 고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6일 두 차례 조남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4월 선거에서 당선된 조남풍 회장은 취임 후 재향군인회 산하의 상조회 대표를 선임할 때 유력 후보 두 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6000만원, 총 1억1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람은 실제로 상조회 대표로 선임됐다. 또한 재향군인회 사업을 산하기관 등에 모아주는 대가로 4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남풍 회장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 부주석의 조카로부터 수 백억원대의 이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